2020.07.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등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관리 반영과 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인사관리에 반영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의 장은 소속 직원이나 종사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를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내용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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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의 장" 이라한다)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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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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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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