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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학 교수, 조교ㆍ강사, 직원이 연루된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 중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일부 대학생들이 SNS,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등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2019년 고등교육기관의 폭력예방 교육 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42.7%로 중학생(98.4%)과 고등학생(96.6%)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고, 대학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도 국가ㆍ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