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의원 외 6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의 발생사실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