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불법 영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더 폭넓게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삭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뿐만 아니라,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의 불법정보 등 더 넓은 범위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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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를 악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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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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