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대상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삭제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