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38조제2항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9조(신고의무)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1-01-12 · 공포번호 1789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