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전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이를 이용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피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편집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 범위에 편집물과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대상을 넓혔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센터 종사자의 자격, 교육, 그리고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센터가 의료, 경찰 등과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센터의 운영 평가와 보고, 명칭 관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았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종사자 수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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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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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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