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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 외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의2(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