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폭력 피해를 알린 사람과 이를 보고받은 관리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미성년자 관련 시설 종사자로 한정되었던 신고 의무를 업무나 고용 관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까지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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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변경 전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도 포함하여, 이들이 해고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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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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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처분
해고, 징계, 전보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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