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력자에 대한 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를 돕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준 사람도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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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피해자(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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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해고나 징계, 전보 등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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