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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외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움을 준 자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