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비급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여 불법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8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면허 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관리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의료기관의 실태 조사와 비급여 진료비 등 운영 관련 보고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교육과 감염병 예방 등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한 교육 규정이에요.
의료기관 관련 행정 처분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 중요한 조항은 3개월 뒤에, 실습생 교육 관련 내용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사무장병원이나 무면허 행위 관련 규정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