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의무경찰·소방대원과 국가유공자의 원활한 진료 기록 확인 및 건강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의무경찰·소방대원의 공상 심사 편의 제공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공상), 관련 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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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경찰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의무경찰 관련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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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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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상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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