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의료기관 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교육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방사선 관리자 교육 의무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맞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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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 전
안전관리자 교육 의무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1년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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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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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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