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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범위ㆍ검사ㆍ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검사ㆍ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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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