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