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의료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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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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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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