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되었음.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바,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