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처벌 강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교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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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5항
변경 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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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벌칙 관련 규정 중 일부는 2023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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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나, 의료인이 있더라도 그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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