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7조의2(벌칙)
제8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