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습생 대상 교육 강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나 기관의 학생이 병원에서 실습할 때도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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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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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나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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