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 시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