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의료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1인 1개설·운영 원칙 강화
의료인이 한 곳의 의료기관에 집중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리적인 목적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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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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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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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1개설·운영 원칙
의료인이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이는 의료인의 집중도를 높여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영리 목적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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