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의료인으로 하여금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여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음.
이에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