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돕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의 범위 확대와 관리 체계 정비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를 모든 형태의 매체로 넓히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해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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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변경 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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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의 범위와 공공기관의 역할 등 정보공개의 기본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자격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를 비공개할 때의 기준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일부 규정(제6조 제5항 등)과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규정(제22조, 제23조)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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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 과정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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