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제안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공기관에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
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안 제12조의2 신설).
사.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8조(이의신청)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기간의 계산)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9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