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정보의 근거 명확화
공공기관이 어떤 법령이나 규칙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명령의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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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가명처리를 통한 정보 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아직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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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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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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