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발의 ·
공공기관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세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항목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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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행과 같음…)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2.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적정성 점검 결과 3. 제9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5.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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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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