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심의를 더 공정하게 하고, 관련 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중 확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여서(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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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최소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외부 전문가의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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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후 심의회 위원을 임명할 때 새로운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우선 위촉해야 하며, 기존에 임명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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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위원이나 공무원이 심의해야 할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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