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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보공개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내부ㆍ외부 인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