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시스템 강화
전자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모두 '정보'로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변경 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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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의 범위와 공개 방식 등 정보공개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방식과 개인정보 확인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공개 심의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의 자격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기간 계산 등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공개 정보 관련 조항(제9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제10조),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조항(제22조, 제23조) 등은 각각 6개월 또는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비공개 기준 점검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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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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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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