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계획, 활동내역 등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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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위원회의 운영 현황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4.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 활동내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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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보공개 청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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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기관
어떤 사항에 대해 결정할 때 한 명의 책임자가 독단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이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구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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