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활동내역 등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 위원 수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위원회의 운영 현황 공개)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