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입찰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포함
기존에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가 업무 방해를 우려해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체결된 계약의 평가기준과 참여자별/평가자별 결과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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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입찰계약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입찰계약 중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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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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