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몇몇 분야의 정보들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분류된 정보 중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입찰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의 분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담당공무원 등의 책임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어 체결된 입찰계약의 입찰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계약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