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을 좁히며,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벌칙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공개 대상과 공표 정보 확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 청구, 공표, 원문 공개의 대상으로 삼아요. 감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비위행위 공무원·임직원의 징계 결과 등도 미리 공표할 정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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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적용 제외 정보)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및 보안 업무 기관이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분석 목적의 국외 정보, 대공·방첩·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로 구체화하고, 기간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해요(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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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와 청구권자, 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를 청구하고 결정하며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 규칙이에요.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보고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초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방위사업법 조문 번호도 함께 고쳐요. 이미 진행 중인 청구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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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예요. 국가안보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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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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