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기간의 세분화
현재는 약사·한약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무조건 2년간 응시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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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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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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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시험등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국가고시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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