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강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대리 시험이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단순히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을 넘어 상황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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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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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시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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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시험이나 절차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대리 시험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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