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횟수를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횟수 확대
현재는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2회 동안 응시가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대 3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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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의무된 경우,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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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지·보조기 기사
장애인 등의 보행을 돕는 의지(의족, 의수 등)나 보조기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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