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른 의료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현재는 응급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2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를 다른 의료직종과 마찬가지로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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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부정행위 시 2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규정
변경 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처분 기준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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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구조사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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