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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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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