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횟수를 세분화하여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기간 및 횟수 세분화
현재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2년간 응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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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실제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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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시험이나 평가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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