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 직종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횟수를 늘려 다른 보건의료직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횟수 확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응시를 제한하는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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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형평성 조정
이 법안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응시 제한 횟수를 통일함으로써 직종 간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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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공평한 정도를 뜻하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직종 간에 비슷한 수준의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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