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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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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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정당한 비례나 균형이 맞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비교해 위생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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