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위생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2회 동안 응시가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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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5항
변경 전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이후 2회 동안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응시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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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행위
시험이나 평가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커닝, 대리 시험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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