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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