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응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처분 강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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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보건교육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보건의료 관련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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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부정행위로 합격했더라도 그 합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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