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중단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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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응시자격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사유와 정도에 따라 3회 범위 내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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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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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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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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