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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제12조의6(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