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인증 제도 통합
현재는 건축물 관련 법과 도로·여객시설 관련 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인증 제도를 하나로 합쳐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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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합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해요.
관련 법령 개정 동반
이 법안은 기존의 두 가지 관련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이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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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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